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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폭염, 이제는 법적으로 재난관리해야
이진호 경위/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  s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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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5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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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가마솥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우리 삼척시 신기면의 온도가 37.6도로 전국 최고온도를 기록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예전과 달리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기후변화협의체(IPCC)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대 한반도는 현재보다 폭염지속일수가 1.8~2.8배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40년대에 열사병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5 ~ 7.2배 많아질 것이라 발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4년 폭염속에 9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고, 간접적인 초과사망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폭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재난’이 아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소방방재청이 설치되면서 재난관리체계의 변화가 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3월11일 제정되었고, 법 제3조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폭염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폭염으로 사망하는 대표적인 계층은 사회적약자, 즉 폭염주의보, 경보에도 냉방기 없이 쪽방에서 여름을 나거나 생계를 위해 뙤약볕에 논밭을 매는 독거노인들이다.

현재, 우리 삼척시에는 3000여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염으로 사망하거나 키우는 가축들이 죽어도 전염병 폐사와 달리 정부 차원의 보상금도 없다. 이 같은 이유는 ‘폭염’을 개인의 주의 여하에 따라 피해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재난에 포함시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 중 예방이 핵심으로 무더위와 달리 법 개정의 열정은 식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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