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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지사장 이희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5%, 만성질환자는 30%→15%로 각각 인하한다.
또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잇몸에 잔존하는 치아가 있는 환자)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1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20%로 각각 인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