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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자동차 비중 축소...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지사장 어선기)는 7월부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부담을 하도록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ㆍ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우선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 1만3,100원 부과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금액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자동차가 보편적인 생활수단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노후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및 소형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9년이상 된 노후자동차와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한다.
'반면 1,600cc 이하라도 9년미만의 4,000만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부과하고 배기량이 1,600cc초과 3,000cc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 감액한다.
또한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된다.
직장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보수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직장가입자의 1%이내)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담된다.
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진다.
연 합산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초과시, 또는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직장․지역 간 2000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18년 전(前)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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