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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최저 임금 ‘소용돌이’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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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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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인과 직원 긴장. 대형 마트도 영업시간 조금 줄여
시내.외 버스업계, 기사 휴식시간 의무화로 약 30% 노선 폐지

지난 2월 17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경제계와 노동계, 시민들이 우려했던 사실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소용돌이 치고 있다.

관내는 5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충격이 더 크다. 지역의 초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저 임금을 받는 직원, 식당. 미용실 등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계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고 주인(나홀로 사장)이나 점장이 직접 일하며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특히 삼척의 경우 시내.외 버스 회사들은 운전기사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1일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휴식 의무화’ 도입과 일요일 16시간 ‘휴일 근로제’가 없어져 인력 부족으로 일부 노선을 감축하고 있다. 이들 삼척 시내버스 회사인 강원여객은 장거리와 농촌 벽지 노선버스 상당 부분 삼척시 공영제로 운영해 왔으나 이마저도 어렵다며 호소하고 있다.

강원여객은 시내, 근덕, 미로, 신기까지 버스 37대에 기사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10-11시간, 최고 14시간 등 하루 평균 10시간을 교대 근무하며 2일 근무에 1일 쉰다. 지역인구 감소로 인해 승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호산터미널은 원덕지역을 운행하고 도계터미널은 신기까지 운행하고 있다.

강원여객은 이달 초 조비- 여삼간 오후 2시 버스 감축을 비롯해 농촌에 거주하는 어른들이 장날 외에는 승객이 몇 명에 불과하는 등 경영이 매우 열악해 농촌지역 버스 삼척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여객 측은 “휴식시간 의무제로 운전기사 감원 대신 손님이 많지 않은 벽지노선부터 계속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흥업(여객)은 시간과 연료 소비가 많은 서울 7회에서 1회, 원주 3회에서 2회, 춘천 25회에서 19회, 포항 24회에서 16회, 교차 운행하는 동해상사도 12회에서 절반인 6회로 각각 줄였다. 삼척에서 가장 가까운 태백의 경우 평소 한 시간에 2회 운행했지만 이용객이 계속 감소해 수년전부터 도계를 종착 역으로 하는 노선으로 점차 변경하고 있다.

또한 시외버스 표만 판매하는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서울, 춘천, 원주, 강릉, 포항, 태백 등지에 강원흥업과 강원여객(두 회사는 같은 사업체), 동해상사 등 3곳 버스회사에서 직행버스를 직접 운행하며 하루 평균 70여대가 경유했으나 이용객 감소로 현재는 약 50여대로 줄어 약 30% 노선이 감축됐다. 터미널 측은 “기사가 줄었으나 버스회사에서 관리하므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척지역 시내.외 버스운행 실태를 비교한 결과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아니라도 수년전부터 전반적인 지역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내버스 기사 연봉은 연 5000-5500만원이며 시외버스 기사 연봉은 약 5500-6000만원 정도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특히 이직율이 높은 직행버스 기사 연봉은 약 1000만원까지 줄어들어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150여대를 운영하는 삼척출신 한 모 시내버스 회사 노조 간부는 “올부터 버스기사들이 퇴직하고 있어 공백을 메우고자 구인광고를 해도 입사하는 기사들이 없다. 버스는 대형차량 면허소지자로서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좀 까다롭다. 기존 노선을 없앨 수 없어 배차 간격을 기존보다 늘리니 승객 불편이 크는 등 시민항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 왔다.

고속버스 회사 실정도 마찬가지다. 고속버스는 장거리 교통이용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례(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개 사업장)가 적용된다. 휴식시간이 기존 1일 10시간 휴식에서 8시간으로 2시간 줄어들고 휴일근로 16시간도 사라져 운전기사 수급에 큰 지장을 초래해 배차 간격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내.외 버스와 함께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같이 여객운송 회사들의 운전기사 수급 문제가 현실화되자 다급해 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버스기사 약 8000명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1시간당 지난해 6470원 월 135만원, 올해 7,530원 월 157만원, 2019년 8,350원 월 174만원)이 인상되면 지역내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사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일 기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야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토. 일. 법정 공휴일)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매월 기본급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개념이며 평균임금과 다르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나눈 1개월 급여)과 산재보상금 기준이다.

한편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벌써부터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알바) 근로자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알바 일자리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세 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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