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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워 사업취소 소송 재판 열려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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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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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상맹방1리 주민 단체와 시 단체 소송 통합 
상맹방1리 마을, “포스파워측에서는 주민들과 대화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 당초 재판중이었던 상맹방1리 주민단체 소송과 삼척시백지화투쟁위원회 소송 두 건을 병합해 1차 심리를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녹색환경 대리인 변호사)이 제출한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취소 소송 사유를 반박하는 피고 측(법무법인 태평양 대리인 변호사)의 변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근덕면 상맹방 1리 주민단체에서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 삼척시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투쟁위원회에서 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원고로 하여 또다시 동일 소송을 제기해  두 사건이 병합됐다. 다음 기일은 8월 17일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상맹방1리 김복웅 이장은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통합된건 아니지만 마을 임원들은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현명하고 실효성이 있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맹방이 주 공사장이 될 수 있어 환경적인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포스파워측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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