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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비핵화’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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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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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전 이명박 대통령과 전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두절 상태가 해소되고 있다. 전 김대중 대통령과 전 노무현 대통령이 쌍아온 공적 무참히 짓밟았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고인이 됐으나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구속됐으며 전 이명박 대통령도 직권남용과 뇌물혐의로 14일 검찰조사를 받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북한 특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4월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남북한은 실무준비이 들어갔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무엇을 다뤄야 할지의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남북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장위원장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등을 합의했다.

남북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합의 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를 합의했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남과 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 등등이 합의 됐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확약한다면, 남북 간 평화정착과 자유왕래가 이행될 수 있는 단계로 넘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의 ‘3.5 남북합의’정신은 민족 평화다. 이번 회담이 개최되면 ‘3통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남북 간 ‘통행-통신-통관’시대가 다가온다. 남북 평화는 물론 교류 협력이 대폭 열리게 된다. 긴장관계 지속으로 얼어붙었던 남북은 새로운 대화와 다음과 같이 ‘소통시대’로 접어들었다.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국제적 쟁점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타결,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 논의 진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선언은 전문(前文)과 ①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 ④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⑤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⑥효력발생 등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1992. 1. 20.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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