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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밀려 무산 위기에 처했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공식 재개됐다.
22일 포스코에너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9일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획을 인가했다.
포스파워는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4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이 EPC(설계·조달시공)사로 정해졌으며 2023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삼척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05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삼척화력은 애초 2016년 12월까지가 공사계획과 관련된 전원개발실시계획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업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또 6개월 재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발표하면서 삼척화력 2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으로 짓기로 했다.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이 정부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금 약 1,500억원, 세금 약 3,000억원, 건설공사 참여 1,500억원, 지역업체 참여 및 물품구매효과 약 2,500억원 등 향후 약 8,500억원 가량의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는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약1,563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장기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소득증대,공공시설,사회복지 및 기업유치 등 지역주민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금 투자사업을 선정·발굴한다. 용역결과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금년말 최종확정하게 된다.
발전소건설에 따르는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은 말 그대로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쾌적한 환경권과 풍요로운 어장 및 천혜의 관광자원 등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기금으로 이해된다. 특히, 심각한 건강문제를 노출시켜왔던 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생명수당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결국, 발전소건설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특별법의 재원은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충당하며 해당지역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만든 목적은 발전소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제반 환경피해와 미래의 생존권에 대한 총체적인 보상의 의미이며 이러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을 살기 좋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원금은 환경부문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적인 공공시설확충에만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