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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지원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펼쳐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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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0  1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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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0만원 이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선 납부 후 분기별 신청시 사업주에게 직접 입금 처리

강원도와 동해시는 2018년 최저임금 대폭(16.4%)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 위축 방지 및 인건비 부담 최소화로 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확보코자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 보험)’를 지원한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강원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 월 임금 19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 임금을 준수 및 정부 두루 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 선(先) 납부 후, 분기별로(3월, 6월, 9월, 12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 등 첨부하여 10개 동 주민센터 설치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전담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그 후 시는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심사하여 10일 이내 사업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 한해 33천명의 도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41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시는 이밖에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1인13만원)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 지원 △신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한시적 경감 등 최저임금 조기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원 사업에서 누락되는 사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 내 전담 창구를 개설·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점검단을 편성하여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5개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실태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소식지, 리플릿, 전광판, 현수막 등 온·오프 홍보로 다양한 전방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박인수 경제과장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영세사업자가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최소화와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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