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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 모집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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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0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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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해당주택 소유자간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 재임대

15호(기존주택9, 유공자1, 고령자5), 1월 23일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동해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지원 한도액은 5,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되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올해 모집할 주택 수는 기존주택(유공자)용 9(1)호, 고령자용 5호 등 2개 분야 총 15호로 오는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존주택(고령자 포함) 모집은 2순위로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7. 12. 29)일 현재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장애인의 경우는 100% 이하)가 해당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입주 대상자 적격 여부를 오는 2월 23일까지 확정 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말경 최종 입주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LH의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되어 기존주택(고령자 포함)용 124호, 신혼부부용 13호등 총 137호에게 혜택이 지원되었다.

정의복 허가과장은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지속 모집하여 무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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