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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1,300만원 부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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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0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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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 1월 1일 기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동해시는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300여건, 약 2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신고 수리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작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했더라도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올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의 양도 또는 폐업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 및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여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기 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지나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5일 전 및 납부 마감일에 납부사항을 납세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부과는 작년 부과 건수 8,661건 약 2억1,100만원과 비교시 부과건수는 감소한 반면 부과금액은 소액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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