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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주거 급여 → 생계급여 가능 8가구
주거 급여 → 주거, 의료 급여 가능 3가구
동해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1.16%)으로 생계·의료급여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1월 새롭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통합신청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직권으로 추가 보장을 결정 하고 통합신청 이력이 없는 가구는 해당 급여에 대한 신청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득이 1월중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월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지원이 가능한 가구는 의료·주거급여에서 생계 급여 지급 가능 가구가 8세대, 주거에서 주거·의료 지원 가능 가구 3세대로 총 11가구가 권리 구제 가능 가구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행 기보전액은 최저보장수준 인상 시(매년 1월), 그 인상분 및 정기 확인 조사(상.하반기)시 소득 인정액 증가분이 차감되므로 지급액이 감소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민원 안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권리 구제가 가능한 11가구 중 직권 결정 가능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호결정을 취하고 그 외 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