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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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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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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479건 1억9,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로 전년도 부과액(11,900건 1억7,800만원) 보다 1,500만원(8%) 증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수 있다.

삼척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 -3296)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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