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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내면 세금도 아끼고 세수에도 도움되요!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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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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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작년 대비 22% 증가한 10,154대 연납 신청

CD/ATM, 위택스(Wetax), ARS(1899-2992) 등 활용 납부 가능

동해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하므로 1월에 일괄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한 차량 10,034건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8일 발송 완료하였다. 아울러 기 연납 신청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뿐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할인을 받기 위한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 세무과(T.530-2063)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에 대한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로 등 다양한 납부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납부를 위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입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1월 10일 기준 관내 등록 자동차 수는 총 45,086대로 이 중 22.5%인 10,154대가 연납 신청하여 2억8,400만원의 자동차세 부과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경기 불황 등 가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세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TV 자막, 통·반장을 통한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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