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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 12월, 1,695가구 대상 76종 소득재산 변동사항 조사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 재 검토, 복지재정의 효율성 도모
동해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관내 1,695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본 조사로 사회보장 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의 근거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실시로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최신화하였다.
조사는 24개 기관 76 항목으로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 활용하였고 이번 조사로 수급적정성을 확인하여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는 등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조사 결과는 자격 변동 중지 246가구, 부양비 초과 중지 16가구, 부양능력 있음 중지 58가구이며, 자격 변동 유지 436가구, 부양비초과 유지 36가구, 부양능력 있음 유지 98가구, 급여감소 233가구, 급여증가 180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말 기준 관내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5,647명으로 작년 한해의 신규 신청조사 및 월별, 상·하반기 확인조사 6,782건, 인적변동, 전출입, 소득재산 변동조사 10,199건을 실시하는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시는 조사결과 탈락된 가구 및 기초수급자등 신규신청자의 법적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생계, 의료), 강원도공동모금회,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안내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정비·일제 재조사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로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