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박태서)은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태백 황지연못, 삼척 중앙시장 등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태서 지청장 주관으로 태백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및 삼척고용센터 직원과 함께 황지연못과 중앙시장 인근의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40여 개소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활용토록 안내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태백고용노동지청은 2018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1월 8부터 23일까지 16일간 최저임금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해 나가고 있다.
박태서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