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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 마감!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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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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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신청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신청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29,273대의 24.5%에 해당하는 7,190대로 해마다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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