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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민 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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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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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 1인당 13만원 지급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온라인 및 방문 접수

동해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 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6,470→7,530원)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총 예산 3조 가량을 지원 할 예정으로 있다.

지원요건은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를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보험 공단 지사를 통한 방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관내 10개동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 설치하는 한편 현수막과 배너·포스터·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소식지·홈 페이지 게시 등 특별교부세 750만원을 확보하여 시민과 밀착된 다양한 매체에 홍보 등 발 빠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 지원과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동 주민센터의 접수 현황 및 홍보 등 추진상황 점검으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문 부시장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지원방향 등 일자리 안정자금 성공 지원을 위한 협업과 홍보를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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