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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3월 31일까지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고용유지를 돕고자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제를 추진한다.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제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업체에 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를 마련하고, 인턴에게는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취업의지가 강한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4대보험 미가입자)을 대상으로 새일여성인턴 10명, 결혼이민여성 5명을 1월2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기간내 미달시 연중 접수)하며, 여성인턴제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는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분증 및 반명함 사진을 지참 후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삼척시평생학습관 1층)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상담.면접을 통하여 최종 선발하며, 선발대상 조건으로는 기업체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에 한하여 선발하고, 인턴 참여 대상자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취약계층 및 집단상담 이수자 우선 선발)과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 여성으로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인턴 근무조건으로 새일여성인턴은 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이상의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시켜야 한다.
인턴기간은 3개월이며 지원기준은 1인 총액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로 지원하는데, 근무 중 결근자 또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하향 지급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60만원씩「인턴 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약정서에 따라 연계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지급 주기를 매월 또는 인턴 완료 후 일시로 할 수 있다.
또한, 인턴 종료 후에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을 60만원씩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평생학습관 1층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570-408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도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15개 기업, 15명이 참여하여 4,296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