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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지원기준은 구조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슬레이트지붕은 333만6천원, 일반지붕은 150만원이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월 건물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2018년 1월 2일 ~ 19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2월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척시는 2018년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정비 지원기준, 지붕별 지원기준 차등적용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총 7억 8,930만원을 투입해 706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농촌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