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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찬성 주민서명부 ‘훼손자’처벌해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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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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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송단, 사법부에 주민서명부 확보 검증 나설듯

최근 김양호 삼척시정이 시작되자 김대수 전임 시장의 전횡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다. 재임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시책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전 반대 단일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김양호 시장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본지(주민소송단 법무팀장 김주선)와의 면담에서 “원전찬성 주민서명부에 대해 관계부서로부터 확인을 했으나 명부가 없다”고 하므로 “한수원에 보관된 서명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삼척시(김대수 시장)는 지난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에서 원전 유치동의안 가결 당시 ‘주민투표’ 조건을 무시하고 2011년 초부터 ‘삼척원전유치위원회’를 만들어 폭설에 불구하고 산하 공무원과 이통장, 사회단체 등 관권을 동원하여 주민 97%에 이르는 찬성서명을 받아 5부(청와대, 국회, 지식경제부, 한수원 등)를 그해 3월에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작년 원전취소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정부 측에 주민서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리인 변호사는 정부에 주민서명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호성 소송단 대표는 “대부분 허위조작된 것으로 보여 법원이 압수해 검증해야 하며 김대수 시장 등 관련자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재판장에게 밝힌 사실이 있다.

앞으로 주민소송단은 삼척시와 협조해 인수위에 요청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민서명부 사본을 제출받았는지, 요청은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확보후 조작(이중 다중서명 등)이 발견되거나 위변조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상대로 ‘타인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혐의 등으로 형사고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나아가, 김양호 시장 취임전 주민서명부를 고의적으로 은닉·훼손·폐기했다면, 관련자와 지시자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최근 삼척선관위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간접 해석에 따라, 주민소송단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주민투표 여부 등 법적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사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원자력에너지 정책수립, 연구, 허가권, 사후관리 등은 국가사무(정부)에 속한다. 반면 토지보상, 부지(입지)선정, 건설공사 등은 한수원의 현장 업무이므로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논란은 앞으로 세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5일 안병용 자치행정국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 삼척원전 건설은 한수원 업무이고 국가사무가 아니므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관련법률은 주민소송단에서 법원에 제시한 ‘행정자치법,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이다.

이어 안 국장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니 원전찬성 주민서명부는 원전유치위원회 소관이며 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전 김대수 시장이 2013년 10월에 발한 지장물조사 및 지적측량 공고에 대한 취소 공고는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담당과장이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서명부 훼손파기는 허위조작 위?변조를 의미하므로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주민소송단 등 원전 반대단체는 정부에 이어 한수원, 삼척시에 원전찬성 주민서명부의 은닉훼손 등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조작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 정부 반대로 주민투표가 어렵더라도 유예된 원전취소 소송에서 주민서명부만 확보할 경우 승소가 보장되고 삼척시의회 주민투표 조례제정 등 원전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한편 주민소송단은 삼척대진 원전은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작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과거 2004년 전남 부안군 방폐장 추진 당시 부안군의회의 ‘주민투표 조례(정부 합법 추인)’에 의해 투표에 부쳐서 92%반대로 무산되어 다음해(2005년) 삼척으로 이전돼 삼척시의회 반대 의결 및 주민반대 등 큰 혼란을 겪은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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