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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학력 게재’ 이철규 의원 무죄 확정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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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31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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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자유한국당 동해·삼척·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성남에서 S고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로 등록된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S고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의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만큼 S고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발언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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