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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이면 정부에서 ‘제7차 국가에너지수급계획(2012년 12월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을 발표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반핵 감정을 고려해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삼척동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당연히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다.
정부와 정치권, 한수원과 삼척시(전 김대수 시장)는 국민과 우리 주민이 절대 반대하는 ‘원전’을 강행하고자 혈안이 돼 있다. 국민 60%(동해삼척시민 약 70%)가 반대하는 ‘인류의 적(핵)’을 청정강원에 세운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동해삼척시민 1,500여명이 동의하여 ‘삼척원전취소 주민집단소송’을 제기했을까. 작년 일부 소송은 패소했지만 앞으로 두 건 소송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삼척시 근던면 대진?동막리 일대 100여만평을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했다. 그후 삼척시는 2013년 3월 원전 부지내 한수원 직원들이 ‘지장물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토지매입 절차)’을 편입부지 소유자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주민반대가 너무 심하자 일시 중단후 10월 재공고를 했다.
그러나 삼척 및 근덕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원전취소 소송이 이어지자 부득이 또 측량을 중단했다.
그것은 정부와 한수원 측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김대수 삼척시장의 3선을 기대하고 당선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원전 반대 단일후보인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므로서 사실 동력을 잃었다. 선거후 삼척원전유치위원회는 해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 측은 자금을 지원할 테니 유치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후문이다.
김양호 당선자는 즉시 삼척시 담당부서에 원전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토지측량 현황조사 등 협조를 거부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민서명부(찬성 97%)’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한다. 그레서 본지는 당장 담당부서 공무원을 한수원(주민소송 재판때 정부도 없다고 하니)으로 보내 복사를 해오라고 부탁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서명부 공문서 은닉·훼손·파기자 형사 처벌과 소송은 변론으로 하고).
끝으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할 일이 있다. 위와 같이 전 김대수 시장이 공고(2013년 10월분)한 ‘지장물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공고를 취소 공고는 어려울 것이나 명분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민서명부 존재도 삼척시(담당부서)에 없다는 하니 한수원에서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주민투표와 주민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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