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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하여 2018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연탄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저소득층에게 연탄보일러 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가구, 만65세이상 고령가구, 기타 저소득층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탄보일러 설치가구당 2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설치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0원이내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삼척시는 1998년부터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하여 왔으며,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1,235가구에 대하여 19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하여 앞장섰다.
삼척시 관계자(정재영 지역경제과장)는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가정의 난방비 부담완하와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