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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는 순수한 우리 말이다. 사전적으로 알아보면 원래 ‘바가지’란 박을 두 쪽으로 쪼개거나 또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그릇이다. 이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여름 피서지에서 벌어지는 ‘바가지’가 있다.
한국 가정의 필수용품으로서 쌀을 퍼내는 쌀바가지, 장독에 두고 쓰는 장조랑바가지, 물을 퍼내는 물바가지, 소의 먹이를 떠내는 쇠죽바가지 등 용도가 다양하다. 봄에 박씨를 뿌렸다가 가을에 박을 따서 만드는데, 반(半)으로 켜고 속을 파낸 다음, 삶아 다시 안팎을 깨끗이 긁어낸 후에 말려서 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가지’는 엉뚱한 속어로 변했다. 즉 요금이나 물건 값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뜻이다. 남자들이 이용하는 중고급 술집이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유명 관광지나 여름 피서철에 많이 볼 수 있다. 한때는 우리고장 해수욕장의 바가지 때문에 서울 고속터미널에 비난 현수막(?해수욕장에 가지 말자)이 붙을 정도였다.
최근 영동지방 자치단체는 숙박업소 요금을 두배로 정했다. 바가지를 합리했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고 불로소득인데도 말이다. 국민(고객)이 봉이다. 과거 해수욕장의 각종 음식에 대해 바가지가 매우 심했다. 요즘 어느 피서지에서 보았지만 지금도 각종 물품에 대한 바가지가 심하다. 상가를 얻느라 지불한 권리금을 손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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