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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33억 부과, 납부 기한 잊지 마세요!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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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31  1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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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3천 7백만원 부과, 연납 신청 증가에 따라 작년 대비 3% 감소

동해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20,909건 33억3천7백만으로 지난해 부과한 21,989건 34억4천1백만원 보다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등록된 자동차가 45,040대로 1,244대(2.8%)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대비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약 3%, 1억 4백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가 9,846대로 2,166대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2분기 자동차세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12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과세되며 연납한 차량이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6월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동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임귀선 세무과장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앞으로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자치재원이므로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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