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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34)/ 금융소비자(처) 보호 제도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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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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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금융(은행과 보험 등) 소비자 보호제도를 알아본다. 지난 2012년 5월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기구다. 일명 ‘금소처’라고 함 2011년 9월 총리실에서 권고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분리하면서 신설한 기관(금감원장 직속)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된 준독립기관인 금소처는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금융교육국과 소비자 권리 규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조사실을 신설해 총 3국 1실(소비자보호총괄국ㆍ분쟁조정국ㆍ금융교육국ㆍ민원조사실)체제로 운영된다.

금소처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ㆍ분석정보, 분쟁조정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이 담은 금융컨슈머리포트(F-Consumer Report)를 주기적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10월 16일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을 주제로 ‘금융컨슈머리포트 1호’를 발표하였다.

금소처는 이외에도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상 집단분쟁조정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이 발견될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경보는 통합소비자정보 제공 홈페이지인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발령사실을 상시 게시한다.

나아가. ‘금웅소비자보호원(처)’는 매년 ‘보고서(리포터)’를 발간한다 융소비자보호처가 발간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잡지 형태의 보고서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핵심사업으로 도입된 것으로, 한 분야의 여러 금융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ㆍ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다.

2012년 10월 처음 나온 리포트는 연금저축을 주제로 저축ㆍ펀드ㆍ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한 것이다. 2013년 1월 발간된 2호에서는 자동차할부대출의 금리를 비교했는데, 이 1호, 2호 보고서를 통해 업계의 연금저축ㆍ자동차금융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소처는 2013년 7월에는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이란 제목으로 새희망홀씨ㆍ햇살론ㆍ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주제로 한 3호를 발간했으나, 3호의 경우 앞서와 달리 분석 대상이 금융상품에서 정책으로 바뀌고, 문제점 분석이나 해법 제시보다는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당시의 발간 취지가 정책 홍보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연락처는 1688-5869번이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담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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