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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실적, 554가구 3억557만1천원
동해시는 대구 5세 이동 영양실조 사망사건 등 생계형 사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선지원, 후처리하는 긴급복지지원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실질적 가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연중 시행 중인 본 사업의 추진으로 올 한해 554가구에게 305,571천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등 사회공헌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의뢰하여 17가구 31,939천원을 지원하였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해 실현에 더욱더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