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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12월 8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17년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및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한 규제사항들을 포함한 5개 조례, 6개 조문에 대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삼척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3조 보육의 우선제공 중 상위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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