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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지난 14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대형화재취약대상 (재)선정 및 해제 심의회를 개최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은 ▲ 판매시설 시장·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만㎡ 이상 ▲ 숙박시설 50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 객실이 30실 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등이다.
이용길 방호구조과장(위원장)은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화재취약대상을 선정해 특별 관리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