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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멘트 생산 ‘자원세법안’ 심의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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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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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 연 276억 세수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초 심사를 하고 최종 통과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시멘트 생산지역인 동해·삼척·영월·강릉 등에 연 약 276억원의 세수확보와 전국적으로는 52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의원의 세법개정안 발의 취지는 “지난 약 60년간 석회석 체굴 및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진폐증·천식·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공장이 주변지역에 입히는 피해가 연평균 3245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15년간 4조 86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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