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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없어, 북평·송정동 주민 거부로
송정동 30여억대 주민보상 형평성 기해야
동해해양항만청은 지난 8일 동해시평생학습관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나 북평·송정동 주민 대표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날 항만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주민은 “공청회 일정을 하루 전에 알리고, 정부가 사업 진행 전 공청회 2회 개최로 관련법을 강화했지만 이는 모두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대책도 없어 이번 공청회는 무의미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항만청은 “주민 대표를 토론참석자로 추천받아 공문을 보냈으며 일간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청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 대책은 앞으로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항 물류기지 공해로 시달려온 송정동 주민들은 관계업체로부터 30여억대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피해 마을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편파시비 증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 이유는 십수명으로 구성된 마을보상협의회에서 가구마다 분기당 10만원씩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지 살고 있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퇴거했다가 전입한 주민들을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피해주민은 십 수 가구에 이르나 보상금 배분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는 등 자신들이 더 챙기기 위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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