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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매특약 부지 환매 절차 진행하기로
삼척해수욕장 운영권, 상가번영회 등 마을에서
삼척시는 약 2년전 삼척테마타운(대표 엄강웅)으로부터 사업 4차 연장 신청을 받고 불허하자 업체 측은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6월 25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사건(피고의 상고, 전혀 이유없다는 소송법적 의미)으로 분류돼 기각됐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삼척테마타운 측은 97~98년까지 시국공유지 약 8천여평을 사업완료 조건으로 ‘환매특약(1차 5년)하는 조건에 헐값에 매입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래 1단계 사업인 호텔부터 시공치 않고 상가를 먼저 시공(2단계 사업)하고 1층 평당 1천만원에 분양했었다.
이로써 4년전 피해자 단체인 상가번연회로부터 형사고소된데 이어 3년전 호텔부지(해수욕장 왼쪽 솔밭 일대)는 이들 채권자들로부터 3천여평에 가압류 조치됐다. 이어 2년전 삼척시는 사업권도 불허했다.
앞으로 삼척시는 16년 전 환매특약으로 매각한 국고유지(일명 시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지 환수시 호텔부지 가압류 채권자들은 사기분양 피해액을 보상받게 된다.
한편 2002년 삼척테마타운 준공후 지금까지 일부 특정인들이 해수욕장 운영권을 장악했으나 얼마전 이모씨 구속으로 인해 올 부터 운영권은 상가번영회 등 마을에서 공동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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