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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위택스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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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3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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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의 10% /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1월 10일

동해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활성화와 납세 의무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www.wetax.go.kr) 이용의 홍보에 적극 나선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소득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세의무자가 수기로 신고하여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비효율성과 납부 후 1~2주간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납세증명서 발급 등 지방세정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전자신고납부 제도가 시행된 후 납세자의 위택스 이용률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학교, 관공서, 은행, 그 밖의 많은 사업장에서 수기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 처리의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시스템 개선으로 위택스를 통해 신고 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없이 신고·납부 가능하여 귀속년월, 지급년월, 과세표준, 차감세액 등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을 추후 언제든지 재확인 가능하다.

한편, 위택스를 통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율은 2014년 15.8%, 2015년 34.6%, 2016년 46.4%, 2017년 57.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납세자 편의와 과세기관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납부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택스로 신고하지 않는 관내 사업자와 세무 대리인 등에게 12월 홍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안내문 배부 등의 홍보 활동과 협조 요청도 펼칠 계획이다.

임귀선 세무과장은 “은행 방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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