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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과 임금·복지 개선” 요구
동양시멘트, “협상대상 아니다” 거절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 중지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회사측 대응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와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삼척시청 앞에서 동양시멘트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시위에 나섰다.
이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배포한 기자 회견문에서 “동양시멘트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을 통해 불법으로 근로자 파견을 해 왔다”면서 “향토기업이라 자부하는 기업이 지역주민이 대부분인 하청 근로자의 처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우리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명은 동양 직원들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복지나 인격은 천대 받아왔다”며 그간 그들이 당한 고통을 피력했다.
또 “동양시멘트는 유한회사 두성기업과 (주)동일을 비롯한 여러 소사장 업체를 거느리면서 시멘트 원료 추출 및 운반 등 핵심 제조공정에 형식상 도급을 주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작업지시는 동양시멘트 원청 직원들이 직접 지시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불법 파견조사도 요구했다.
이날 동양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기자 회견문에서 제시한 4가지 요구사항은 첫째 동양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근로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둘째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근로자들을 내몰지 말고 인간답게 처우할 것이며, 셋째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이며, 넷째 고용노동부는 즉각 동양시멘트 불법파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동양시멘트는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귀 노조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청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지난 3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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