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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납세자 납부편의와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위택스로 납부하기”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 및 사업장에 우편발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최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수기납부 건수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특별징수 의무자의 전자신고·납부율이 10월말 현재 48.2%로 많은 사업장에서 수기납부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척시는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불가하며,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 처리하므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이고 또한 납부 후 1~2주간 수납확인 불가 등으로 지방세정 신뢰성이 저하되어 관내 모든 법인 및 사업장에 대하여 안내문과 전자납부 매뉴얼을 발송하여 12월 신고·납부분 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