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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986년 개정(제2차)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987년 7월 1일에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으로서,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기능과 역할(업무)을 구체적으로 보자.
1.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절
한국소비자보호원(약칭 소보원)에서는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생활용품.주택 설비.출판물.서비스.농업.섬유 및 금융.보험.법률.의료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 .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각종제도와 정책연구 및 건의
국민 소비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법령.제도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시책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3. 안전정보의 수집 및 평가
소보원은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과 안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수집.분석된 위해 정보는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에 활용된다.
4. 상품시험검사
소보원에서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에 대한 품질.성능.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는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계에는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5. 거래제도 개선
소보원은 상품 및 용역의 광고.권유.계약.판매 등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가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거래 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
6. 교육 및 연수
소비자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안 등에 관해 소비자.기업.정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7. 출판 및 정보제공
소비생활과 관련 각종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표시.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하고 사업자에게는 품질 향상과 소비자 위주의 경영을 유도하고자 소비 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며 일반 공산품에 대한 하자, 교환, 손해 등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역할을 한다. 연락처는 국번없이 1372번이며 ‘금융소비지보호원’과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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