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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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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0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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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완화

동해시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달되어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 생활보장 신규신청 가구와 기존 수급자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1~3급(3급은 중복)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하지 않아도 된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그 동안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가구가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되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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