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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민원인 권리수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민원 미란다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 미란다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민원인 권리 고지문을 고객만족센터에 게시하며 또한, 정기 친절 교육시 민원처리 공무원이 민원인 권리 고지문을 직접 낭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민원인의 권리는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한편, 동해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익보호 장치를 통하여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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