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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모 총장의 380여억 횡령에 발목, 내년 신입생 못받아
시민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상아탑’인데 허탈감에 빠져
강원대 도계캠퍼스도 ‘폐특법’따라 폐교 운명올 수 있어
동해 한중대학교가 시민들의 우려 대로 결국 정부에 의한 ‘강제폐교’란 운명에 빠졌다. 시민들은 지역의 유일한 ‘상아탑’이 무너졌다는 실망에 빠져 지역사회의 자존심 마져 큰 상처 주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침통한 분위로 돌아섰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27일자 한중대학교 폐쇄명령을 통지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김상곤 장관)는 한중대 폐교를 명령했다. 즉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한중대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공시했다.
교육부는 ‘한중대학교(학교법인 광희학원)’ 폐쇄명령 조건은 다섯 가지다. ‘첫째, 학교법인 광희학원 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한중대학교 학생 모집을 정지 할 것. 둘째,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학사관리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조치 할 것(재적생 등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부 및 졸업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철저히 할 것과 학적관련 자료 일체를 2018년 2월 28일까지 한국사학재단으로 이관할 것)’
‘셋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학생들의 학적부 및 학교기본 재산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학적부 사본을 2018년 2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과 2월 26일 기준으로 재적생의 편입학 등록현황과 학적부와 2월 28일까지 학교기본 재산 처리상황 자료를 교육육장관에게 제출할 것)’
‘넷째,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며 졸업하지 못한 휴학한 학생들에게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반환 할 것. 다섯째, 교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한중대학교에 전면 감사 실시후 ‘폐교 예고장’을 학교재단 측에 통지했다. 한중대학교는 교육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전국 대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수년간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고 학생들의 학자금 일부 중단 등으로 매년 입학생 감소로 올 재학.휴학생은 총 1300명에 불과하는 등 폐교 수순을 밟았었다.
특히 한중대는 ‘한중 교류’룰 대비하기 위해 2005년 동해대학교에서 교명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둔 결과였다. 즉 ‘동해대’ 고유 지역이름을 버리고 ‘뜻’이 모호한 ‘한중대’로 교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수년전 대학 경영이 어렵게 되자 중국 투자자에서 학교법인을 매각하거나 학교지분을 분리해 대리 경영을 추진했으나 이 마져 실패했었다.
지금까지 한중대는 ‘한중대살리기범시민연대(전억찬)’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해시의 예산보조 등 자구책에 노력했으나 오래전 전 홍희 총장의 학교 공금 380여억(영서지방에 다른 사립대 추진하다가 실패)과 교원 체불임금 약 300여억, 부대 비용 등 약 800억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렸다. 한중대 교사(건물)은 전 홍 총장의 횡령혐의 구속후 교육부로 넘어간 상태이다.
내년 1학기부터 입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한중대 교원과 행정직원들은 폐교로 인해 밀린 임금도 못받고 퇴출됐다. 그러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는 동해시와 재단 측에서 유지하기로 했으나, 학교 건물을 어떤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동해시, 재단 측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5년 강릉소재 카톨릭 관동대학교(명지대학교 등 명지학원 재단)는 재적생 총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양양캠퍼스’를 신축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자진 폐교했으며 학교부지와 교사건물은 인천카톨릭학원이 운영주체로써 최근 태양광업체에 임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동해시 소재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역사를 살펴보자. 1991.11.30 동해전문대학 설립인가(5개 학과), 1999.12.17 동해대학교(4년제)로 학제 개편 2000.02.01 제1대 총장 홍희표 박사 취임, 2005.07.06 한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동해대학교 → 한중대학교)했었다.
한편 삼척도계소재 강원대 도계캠퍼스 문제도 적지 않다. 80년대 군소 탄광 폐광 등 석탄합리화 조치후 폐광 4개 시군(삼척. 태백. 정선. 영 월) 외지에서 생계를 위해 유입된 광부들이 매우 많았었다. 4곳 지역인구는 약 10만 이상 급감하는 등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2105년 2025년까지 10년 연장됐다.
앞으로 ‘상시법(일반법)이 아닌 한시법(즉 일몰법이라고 함)’인 정부에서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폐광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약 2800명)들이 학자금 50%과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8년후 폐광지역 특별법 시한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미래를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