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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무효소송 2차 재판 열려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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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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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상대 소송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
주민소송단, 부지고시 효력 집행정지도 준비

지난 24일 오전 11시 삼척대진원전 부지고시 무효 소송 제2차 재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안호성 대표는 “정부의 대진원전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삼척시(김대수 시장)이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조건부 유치동의를 거부하고 2011년 3월 97% 허위조작 주민 찬성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하고 2012년 5월 주민공청회 당시 경찰 500명을 동원해 반대주민 출입을 원천봉쇄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측 변호사는 “대진원전 유치신청은 정당하며 고시는 합법적으로 이루졌으며 소송단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재판장은 ”대진원전 부지고시 무효소송 주체는 피해예상 주민이라며 동의가 필요하므로 선정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호성 대표는 재판장에게 “지난주에 소송보정서와 근덕면 마을주민 430여명의 소송 참여 동의서명부를 제출했다, 며칠전에 재판부에 도착했을 것이므로 다시 한번 서명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소송단은 담당 재판부로 올러가 소송 보정서와 소송주민동의서 송달 여부를 확인했다. 앞으로 주민소송단은 선정당사자 소송 전환 및 고시무효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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