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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 ‘인허가’ 취소 소송 제기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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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8  1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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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소도 안돼, 상맹방리 주민 약 90% 동의
온배수 인근 바다 온도 상승, 해양생태계 파괴된다
특히, 국내 유일한 맹방 ‘조개 집단 서식지’ 사라져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1리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대표 이식문)’가 지난 10월 1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무효확인의 소(포스파워 발전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맹방1리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는 ‘인허가 취소(산업통상자원부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서 “정부에서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LNG발전’ 전환으로 해안침식은 안전하지만 온배수로 인한 바다수온 상승 및 맹방조개 집단 서식지 폐사 등 바다생태계 파괴는 막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5개 기업을 따돌리고 무려 41명의 정·관·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대규모 로비의혹을 제기했다(2013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며 지난 2013년 동양파워가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최우선 이행해야 할 마을에 주민설명회 조차없어 발전사업 인수법인 포스파워의 12월까지 수차 연장도 무효’라고 했다.

아울러 포스파워와 삼척시에 제출한 ‘맹방해역(안)이용동의’는 마을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 문서를 회수 및 철회했는데도, 마을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20일 포스파워에 맹방해역이용동의도 무효라며 따라서 이후의 모든 행정행위(절차)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산자부)에서 반경 5km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라는 주된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높은 굴뚝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낙진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혈관속 침투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초미세먼지’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보다 엄격한 방지시설을 갖춘다 해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 과학자들의 조사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양파워(주)는 지난 2012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 오면서 화력발전소 부지 반경 5km이내인 시내권 주민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반경 2.8km로 축소해 부당하게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산자부의 석탄화력발전소 선정규정을 살펴보면, 반경 5km내 주민들에게 과반수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양파워는 산자부가 배점비율로 정한 ‘지역주민 동의(의회 및 지자체 10점, 주민동의서 15점), 입지부지(부지 적정성 15점, 부지확보 10점), 용수확보 2.5점, 재무상태 3점’등 2010년 ‘제5차 에너지수급계획’보다 2013년 ‘제6차 에너지수급계획’에서 동양파워가 다른 다섯개 기업(삼성, 동부 등) 보다 유리하도록 만들어 결국 6대 1 경쟁에서 선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한재밑(마을) 해수욕장 인근 바다 수온이 6-8도 상승으로 이곳 해안에 집단 서식하는 ‘비단조개(전국해안 유일)’가 집단 폐사하는 것은 물론 바다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해 역시 LNG 가스발전소도 같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맹방1리 앞 바다 쪽 길이 1.3km 철제 항만(방파제)와 항만끝에서 ‘가로’ 약 800미터에 수입석탄 철제 하역부두가 건설되면 약 25만톤급 수입석탄 화물선박 접안으로 바다 흐름을 방해해 맹방해수욕장 해안의 모래침식은 피할 수 없어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한편,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반투위는 정부(산자부)의 동양그룹(모 업체 동양시멘트) 자회사인 동양파워(주)를 설립해 지난 2012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동양파워(주)는 2013년 7월 포스코에너지(주, 포스파워)에 발전사업권과 동양 제46광구 폐광부지를 4311억원에 매각해 포스파워(주)가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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