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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란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나의 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들 스스로, 그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는 ‘곧 민주주의 꽃, 풀뿌리 자치, 참정자치, 주민자치’라고 부른다. 곧 민선6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제 도입시행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원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일상행정의 부하(負荷)를 덜어주고, 국민의 정치 의식을 향상시키며,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정당정치의 저변확대를 기하여 지방 엘리트를 양성하고, 효율적인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등 중앙집권 경향에서 파생되는 병폐를 감소시키고 정치·경제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연이며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일컬어지고 있거니와 흔히 영국·미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실천되고 있는 주민자치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제국과 아시아 신생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자치(團體自治)로 대별되기도 한다. 현재 세계 150여 개국 중 30여 개국 외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8년 제헌후 자유당 당시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1952년 4월 지방의회(참의원, 민의원)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박정희 5.16군사반란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됐다. 1991년에 30년 만에 지방선거로써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로 전면자치제가 시행됐다. 이제 제6기 민선제다.
1995년 시작된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사법처리로 물러난 단체장은 민선 1기에는 3명(1.2%), 2기 19명(7.7%), 3기 27명(10.9%), 4기 31명(12.6%), 5기 22명(9.0%)에 이른다. 이들이 구속된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인사부패와 관급공사의 입찰 및 업체선정 등 관련 정경유착이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진정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풀뿌리 참정자치)이 되기 위해서는 ‘소왕국(철옹성)’을 쌓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등 견제와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회)는 토호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같이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기보다는 같은 색깔을 가진 의원들이 집단으로 찬성반대하거나 방관침묵을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옷을 벗은 대부분 이유 또한 지역 토호세력이나 토목 건설업자와 연계된 이권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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