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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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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6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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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지원국장 단장으로 5개 팀으로 구성

동해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체납액 38억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상습고액 체납 전담 ▲징수기동팀 ▲체납처분 및 행정재재 ▲분납자 독려 ▲소액 체납자 독려 및 민원상담 등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여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고액 체납자(1백만원 이상)와 상습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징수할 예정으로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증권계좌 및 CMA 계좌 등 채권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타 자치단체 4회)에 대한 징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주간과 야간 영치를 병행하여 더 효율적이고 강화된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체납자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과 MMS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하반기에는 재산세를 비롯한 정기분 지방세가 대부분 부과됨에 따라 다음해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임귀선 세무과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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