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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당선자 원전 예산집행 중지, 주민투표 없이 철회 가능
원전취소 주민소송단 긴급논의 재판(24일)부터 총력 다하기로
삼척 대진원전 사업취소(무효) 소송이 작년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된 후 다시 제기한 행정소송이 24일 오전 11시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속개된다.
이에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삼척시 부시장에게 대진원전 사업 예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원전반대를 공약한 최문순 도지사와 정부 측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측에서 원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삼척시민들은 지난 98년 근덕(덕산) 원전 백지화에 이어 2005년 원덕(이천) 방사성폐기물장을 백지화시켰다. 김양호삼척시장 당선자는 대진원전 예산집행 중지는 물론 최문순 도지사와의 공조,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이 원전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미 예정된 원전을 취소할 수 없으며 오는 11월~12월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시 삼척 대진원전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원전중단 주민소송(24일 오전 재판)의 진행과정과 원전반대 삼척시민과 극심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진원전 강행 방침에 따라 원전취소 주민소송단(대표 안호성)은 지난 20일 오후 삼척환경시민연대 및 삼척근덕핵발전소 반대단체 간부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김양호 당선자의 행정적 준비에 이어 24일 2차 재판부터 정부 측과 법리적으로 대응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삼척대진 원전사업 중단(취소·무효)주민 소송단(원고단 1,500여명, 법무팀장 본지 김주선 대표)은 지난해 6월 삼척핵반투위 법률자문팀인 해바라기 변호사단(전국 탈핵모임)과 원전소송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나 3명 변호사단은 소송자체가 안된다고 협조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해바라기 변호사단은 지난 5월 부산시민 1,500여명을 원고단으로 구성하여 ‘고리원전 제5~6호기 사업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정부(산통부)와 한수원(수력원자력)은 삼척 대진원전 등 두 건 소송에 피소되어 법리논쟁을 벌이게 된다.
앞으로 대진원전 중단(취소) 주민소송단은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자와 함께 행정적 절차에 이어 법무적 절차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김양호 당선자와 시의회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해 원전을 철회하고자 하나 정부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태다.
많은 예산과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원전찬반 주민투표도 좋지만 이번 선거에서 약 6할의 반핵이 입증된 만큼 지난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조건부 원전유치 동의안’ 가결을 소급 추인(철회) 의결후 삼척시장의 의견서를 붙여 정부에 제출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된 지난해 3월 보다 약 10년 전인 지난 2004년 전북 부안군수가 방사성폐기물장 유치추진 당시 반대하는 군의원(의회)들이 ‘주민투표 조례(법)’를 제정했다. 결국 정부(행정자치부)가 조례를 승복하고 투표결과 약 92% 반대로 방폐장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