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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지역주민(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삼척대진핵발전소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김대수 현 삼척시장이 지난 2010년 12월 대의기관인 시회의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주민찬성서명부로 수용성을 대체했다. 이에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자는 문제의 서명부를 긴급 보전조치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당선자는 방송토론회에서 주민수용성을 가장한 원전 찬성 주민서명부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1일부터 2일간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총무과 내지 전략산업과에 보관돼 있을 원전 찬성서명부에 대한 존재여부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본다. 폐기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김대수 시장은 지난 2011년 3월 원전주민 96.9% 찬성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전취소 주민소송단은 법원재판 당시 서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없다고 밝히며 삼척시에서 받으라고 했다. 주민소송단은 서명부의 허위조작을 따졌기 때문이다.
김대수 시장은 원전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이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청 공무원 및 통이반장을 등 관권을 동원해 당시 폭설 제거작업에 동원된 주민들로 하여금 마구잡이로 이중대리 서명까지 받았다. 주민 약 6할 이상 반대하는 원전에 대한 9할 찬성은 있을 수 없다.
찬성주민 서명부를 회람할 때 서명부 표지나 머리 부분에 ‘원전찬성 동의서명부’라고 기재됐을리가 만무하다. 북한 공산국가의 결정권이나 박정희 독재시대의 체육관 거수 선거에서 보여준 의사 결정권과 같은 9할은 있을 수 없다. 바로 허위조작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만약, 이 경우 주민을 기만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는 물론 시장관인을 찍어 정부에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등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란 사실이다. 나아가 2012년 10월 삼척시장 소환운동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중대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어찌보면, 지역사회와 주민 화합차원에서 용인할 수는 있다지만 책임과 한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김대수 독재에 놀아나거나 기만 당한 주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김양호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 즉시 원전찬성 주민서명부는 반드시 확보하여 허위 여부를 검증하고 주민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공개해야만 한다. 최근 원전유치위원회의 해체 준비에 이어 이것은 원전 백지화로 가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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