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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촌수와 친족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와 같이 사는 부부는 무촌이다. 우선 ‘직계’다. 아버지 1촌, 할아버지(조부) 2촌, 증조부 3촌. 고조부 4촌, 현조부 6촌이다. 나의 자식 1촌, 손자 2촌, 증손자 3촌, 고손자 4촌, 현손자 5촌이다. 즉 위 내와 아래 대의 촌수는 같다. ‘내종’간은 조부의 자식 3촌(남자 백숙부, 여자 고모), 증조부 자식 4촌(증조), 고조부의 자식 5촌(종증조), 현고조부 자식은 7촌(종고조)이다.
나의 형제자매 2촌, 형제자매의 자식(생질, 조카) 3촌, 조카의 자식(종손) 4촌, 3촌의 자식(종형제) 4촌, 4촌의 자식(종질) 5촌, 5촌의 자식(재종손) 6촌이다. ‘외종’간으로서 어머니 형제자매(남자 외삼촌은 외숙, 여자 이모) 3촌, 이의 자식(외종형제) 4촌, 외4촌의 자식(외종질) 5촌, 나머지는 위 친족 촌수와 같으며 ‘외’자가 붙는다.
첫째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부부), 혈족(피), 인척(혼인관계로 맺은 친척)’을 말한다. 여기서 ‘혈족(양자와 서자는 아님)’이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선조대와 자식)과 직계비속(조카)을 ‘직계혈족(수직개념)’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수평개념)’이라 한다.
둘째 인척(배우자의 혈족)의 범위는 ‘① 혈족의 배우자(시가-며느리는 숙모, 고모부, 이모부, 동서 등이며 처가-사위도 숙모, 고모부. 이모부, 동서 등이다. ② 배우자의 혈족(시댁 또는 처가의 4촌까지임), ③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4촌 까지)’를 말한다.
인척관계 소멸 원인이 있다.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된다. 시집간 딸의 자녀인 외손도 법률상의 친족이며 그 아랫대의 자손도 촌수로 8촌 이내이면 친족이다. 특히 8촌 이내 친족끼리는 혼인을 못하나 인척은 6촌이나 8촌은 결혼할 수 있다. 단지 도덕관습이 문제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 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혈족’의 촌수 계산을 보자.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세대)와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정한다. 또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친족인 ‘인척’의 촌수 계산 역시 같다.
여기서 ‘가족(관계)’가 무엇인지 보자. 선조(증조부와 조부), 부모. 자식, 손자 등 친족(피)과 인척(처가살이 경우)의 친족이다. 설령 친족과 인척이 아니더라도 가족공동 구성원을 이루는 같은 장소의 동거인(주민등록 전입자나 실지 거주자)도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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