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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928건 54억7,400만원 부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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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7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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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억9,700만원보다 2억7,700만원 증가... 10월 10일까지 납부

동해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5,928건 54억 7,4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 51억9,700만원 보다 2억7,700만원 증가한 5,4억7,400만으로 5.3%가 늘어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에 대하여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현금 자동 입출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전국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전화 한통화로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 2일 전에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휴대폰 문자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임귀선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10일까지이며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와 게시판 등을 활용해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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