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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여.야 행안위에 ‘빠른 통과’ 요청
동해시의회, 지역자원세 부과 국회 건의서 채택
기존 시멘트외 석회석 크링커 생산사에도 부과해야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역원세신설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동해시의회도 14일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에 보냈다.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생산량 1톤(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시멘트 업계가 주장한 ‘이중 과세’ 등에 대한 반박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사용용도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대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 빨리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시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며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도내 시멘트 생산량은 전체 약 53%를 차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삼척과 동해.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추진했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건의서는 또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굴취와 운송, 시멘트 생산과정으로 인한 분진,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천식,만성 폐쇄성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됐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없고 기업들은 독과점 형태로 이윤을 내기에 급급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과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멘트만은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자원 시설세를 개정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행정안전위)에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동해시의회는 “시멘트 생산에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 해야 한다”며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오래전부터 시멘트 제조 공장이 있는 삼척은 물론 동해. 충북 제천과 단양 등 지역에서 자원세 신설을 추진했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지난 2월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본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담긴 시멘트 생산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논의했다.
지난해 업계가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 폐타이어 등 폐기물 소각량은 무려 718만t에 달한다. 이 중 141만t은 외국에서 수입한 폐기물이다. 특히 도내 시멘트 공장은 측정기가 설치돼 원주환경청 등에 보내지나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가끔 검정분진이 내려 앉는 등 폐타이어 소각 먼지로 보인다.
이 또한 정확히 신고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시멘트 회사는 지난 2009년 허가받은 폐기물 물량 15만t 보다 무려 21만t이 많은 36만t을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뿐 아니라 제품출하 단계에서도 분진발생은 물론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연간 피해액은 973,438원이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피해 발생액은 952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석회석 시멘트뿐만 아니라 동해 삼척지역의 석회석 크링커(큰 돌을 잘게 부셔 작은 돌로 만들어 대형 덤프 트럭을 이용해 동해 항만에 하역후 포항의 ‘포스코(쇠를 녹여 제철용 사용재료)’에 납품하는 업체도 몇 곳이 있다. 석회석 크링크 생산 및 운반 과정 역시 환경오염과 도로파손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시멘트 생산량에 버금가는 석회석 크링커 생산량에 따라 지역자원세를 부과해야 한다. 관내는 동해 삼화 쌍용자원개발, 삼척 신기 자원개발, 조비 쌍용자원개발, 신기 대성광업소 및 도계방향 석회석 채굴회사는 물론 하장면 석회석 채굴회사 등 약 10곳 정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