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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자원세 도입, 적극적 추진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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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0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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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생산량 1톤(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1면 톱이어).

이 의원은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을 앞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법 개정안을 행안위 여야 간사들에게 안소위 심사안건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조속한 통과도 희망했다. 본지가 1면 톱 말미 기사에 적은 대로 시멘트외 석회석 크링커 생산도 ‘지역자원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지역자원세는 시멘트 공장 가동에 따른 지역주민 건강 위협 자료, 시멘트 공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시멘트업계가 주장하는 이중 과세 등에 대한 반박,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사용 용도 등이다.

또한 지난 14일 동해시의회도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경제성장 근간에 시멘트 산업이 기여해 왔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시멘트 제조업체의 지역자원세 신설은 동해 및 삼척은 물론 시멘트 채굴업체가 많은 충북 제천과 단양 지역에서도 추진했었다. 시멘트 공해 피해지역인 동해.삼척 지역 이철규 의원과 동해시의회에서 지역자원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회 세법 개정안 통과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초 충북 단양군(류한우 군수)은 “시멘트 생산지역 자원시설세를 징수해 지역사회 복지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류 군수는 “40년 가까이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은 오랜 기간 먹고 살기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을 잊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등을 마치 이웃집에서 집수리하는 정도의 한순간에 불편으로 여겨 왔다”며 “이제는 주민의식도 바뀌고 시멘트 산업 사양화 이후 단양군 존재를 대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단양군의회(의장 조선희)는 지난해 12월 시멘트 제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과 과세 세입액의 65%를 공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원자력·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 회사가 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기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제품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주민 건강피해 등 지역의 희생을 감안해 볼 때 지역경제 기여도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충북 단양군과 의회도 국회 건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 1포대(40㎏)에 40원씩’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단양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징수된 세금은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현재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에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단양군은 시멘트 업체의 이중과세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시멘트 생산시설은 외부 불경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이중과세 논란 등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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