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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고법 무죄’... 탄력받아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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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0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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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악연, 3번째 대결에서 모두 승리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수십 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무죄판결로 검찰과의 3번째 대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동일한 사건은 박주선 의원이 3번 구속되고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404호에서 열린다. 

또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의 첫 공판은 26일 예정돼 있다. 도내 8명 의원 중 4명이 선거법 위반 형사공판을 받았으나 염동열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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